[사설] 대선주자로 나선 지자체장, 공직에서 물러나야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어제 시작됐다.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니 8개월간의 대장정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 등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9월에 확정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 등 4명이 출마 선언을 했고, 홍준표 의원 등이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어제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사직하도록 돼 있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지자체장 중 대선주자로 나선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다. 이 지사는 현직에 있으면서 9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라 예비후보 등록을 미룬다고 한다. 원 지사는 조기 사퇴 뜻을 비쳤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주춤한 상태다.
현행 법령상으로 지자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의 경선 운동을 못 하게 했으나 2012년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선거운동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