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접종 마친 재외국민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사설] 접종 마친 재외국민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입력 2021-06-17 20:40
수정 2021-06-1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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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사업과 학술·공익 및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그간 재외국민과 유학생 등으로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음에도 입국할 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지난 5월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가 출국했다가 입국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해 왔던 만큼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때도 격리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7월 1일이 열흘 이상 남았는데, 직계가족이 위독한 상황이라든지, 국내에 직계가족이 없지만 형제자매나 친인척 등을 보고자 귀국하고자 하는 접종완료 재외국민의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직계가족이 위독해 한시가 급한 재외국민에게는 영사관 등 재외공관 등에 격리면제신청서와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없다. 자가격리 면제 기준과 조건을 좀더 완화해 달라는 재외국민의 요구가 크게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는 6월 말까지 1300만명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보름이나 앞당겼다.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접종 시작 112일 만에 백신 접종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해외에서 감염력이 강력한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확산으로 입국자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6월 말 접종 목표치를 보름이나 초과 달성한 마당에 자가격리 면제 시점을 7월 1일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게 어렵다면 ‘패스트 트랙’ 등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바란다. 또 직계가족이 없더라도 혈육을 만나고자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 재외국민에게도 자가격리 면제를 추가로 용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2021-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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