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특검법 발의 서두르고, 野 협상에 적극 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특별검사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그제 밝힌 대로 자체적인 특검법안을 제출하면 협의할 수 있지만, 오늘까지는 단독안이든 합의안이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마련 중인 특검안은 민주당 안보다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을 축소하고 내란선전·선동과 외환유치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남기지 않도록 여야는 수사 목적에 충실한 특검안을 합의 처리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안은 1차 내란특검법에 없던 북방한계선(NLL) 공격유도설, 북 오물풍선의 원점타격 검토설,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확대 살포, 해외분쟁지역(우크라이나) 파병 주장 등 6가지의 ‘외환유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하지만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군사적 내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헌법과 대법원 판결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외환유치’는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적지 않다. 더욱이 대북 확성기나 전단살포 등 북 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