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개 법안 거부권 韓 대행, 특검법 매듭에도 역량 보이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대행이 야당의 ‘탄핵 겁박’을 무릅쓰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해당 법안들이 민생을 안정시키기보다 혼란스럽게 하는 역기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탄핵을 암시하며 위협을 이어 갔다. 야당은 “한 대행은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앞서 여야정 민생안정협의체를 제안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전에 없는 “양보”를 입에 올리며 동참을 권유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기능의 민생경제회복단도 출범시켰다. 어제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