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불출석, ‘재판관 기피’까지… 尹 노골적 재판 지연

[사설] 헌재 불출석, ‘재판관 기피’까지… 尹 노골적 재판 지연

입력 2025-01-14 00:09
수정 2025-01-1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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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먼저 받겠다는 약속 어긴 것
국정 혼란 외면, 안위만 챙기려는 건가

대통령 관저 순찰
대통령 관저 순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이 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신변 안전을 이유로 오늘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불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률적 판단에 예단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 당사자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지연의 목적이 분명하면 각하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5회 변론 기일까지 일괄 지정하고,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등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도 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더니 정작 헌재 심판이 시작되자 온갖 구실을 대며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정 재판관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됐다면 진작에 기피 신청을 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변론 개시 전날에야 갑작스럽게 기피 신청을 했다. 소송 지연 전략이 아닌지 의구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14일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은 경호처를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가 이번 주 중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영장 집행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요청까지 했다. 체포영장은 탄핵심판 뒤에 집행 여부를 결정하자면서도 탄핵심판에는 불응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꼼수로 비칠 뿐이다.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주요 간부들과 연쇄 오찬을 벌였다는 얘기도 나왔다. 균열 조짐이 있는 경호처 내부 다잡기 용도일 것이다. 오찬 자리에서 경호원들에게 화기 등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칼이라도 휴대해서 경찰을 막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지만,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용납받기 어려운 초법적 대응으로 그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 모두 얼굴을 공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몽니까지 부리고 있다. 사법적 절차대로 직무에 임하는 경찰들을 겁박하면서 자신의 안위만 지키겠다는 몸부림이다. 그런 윤 대통령의 모습이 지금 다수 국민 눈에 한없이 초라하고 일그러져 보인다.
2025-01-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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