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특별검사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그제 밝힌 대로 자체적인 특검법안을 제출하면 협의할 수 있지만, 오늘까지는 단독안이든 합의안이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마련 중인 특검안은 민주당 안보다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을 축소하고 내란선전·선동과 외환유치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남기지 않도록 여야는 수사 목적에 충실한 특검안을 합의 처리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안은 1차 내란특검법에 없던 북방한계선(NLL) 공격유도설, 북 오물풍선의 원점타격 검토설,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확대 살포, 해외분쟁지역(우크라이나) 파병 주장 등 6가지의 ‘외환유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하지만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군사적 내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헌법과 대법원 판결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외환유치’는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적지 않다. 더욱이 대북 확성기나 전단살포 등 북 도발에 대한 정상적인 대응 작전까지 외환 혐의로 몰아 수사로 파헤친다면 안보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그제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에서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 “김정은이 돈 들여 확인할 걸 왜 제가 해주나”라고 반문한 건 당연한 일이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어제 국조특위에서 “야당 특검법안이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드러난다면 별도로 수사하면 된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과 대여 공세용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덜어내고, 국민의힘은 조속히 자체 안을 내서 합의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2025-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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