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7.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의 배당을 중지했다. 집중심리가 필요할 때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조치다. 이 대표는 오는 23일 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두 달 만이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일명 ‘6·3·3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결과는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고 2심도 이대로라면 3개월 기한을 넘길 공산이 크다.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 재판의 의지를 드러냈으나 만시지탄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전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용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에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대표의 확정판결 시점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두 차례나 받지 않았다. 항소심 변호인 선임조차 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통보하자 지난 7일 뒤늦게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뒷말을 자초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당한 말은 이 대표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본인 재판은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수사만 재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4건의 재판에도 사법부의 신속 재판 원칙이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
2025-01-1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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