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회는 농정 실패 비판만 하면 되나
지난 7일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다. 국정감사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각종 정책과 예산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뤄지고 효율적으로 수행됐는지 따져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 대표적 역할 중 하나다. 국정감사는 일반적으로 국회 내 상임위원회별로 한 달 이내로 진행된다.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2개 농림수산식품 관련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정을 책임지는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쌀값·한우값 폭락, 수입안정보험 졸속 설계, 수입 중심적 과도한 할당관세 정책, 배추 등 채소류 가격 폭등, 농업·농촌 인력 부족 및 비효율적 농산물 유통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이 이어졌다. 물론 농정 추진 과정에서 잘못이나 실패가 발생한다면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핵심적 역할이자 책임은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틀이 되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이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