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금융 대책, 이렇게 오락가락 거칠어서야

[사설] 부동산 금융 대책, 이렇게 오락가락 거칠어서야

입력 2024-10-25 01:35
수정 2024-10-2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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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디딤돌대출 한도를 수도권에 한해서 축소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시중은행에 구두 요청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대출 관련 정보.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디딤돌대출 한도를 수도권에 한해서 축소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시중은행에 구두 요청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대출 관련 정보. 연합뉴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디딤돌대출이 열흘여 동안 ‘한도 축소→유예→부분 축소’로 방침이 바뀌었다. 예상되는 반발과 부작용을 미리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보완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어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은 필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시중은행에 구두로 디딤돌대출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준공 전 신축아파트 대출 금지 등을 시행하면서 수요자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정책대출) 금리는 조정해도 대상을 줄이는 것은 하지 않겠다”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지난달 발언과도 어긋난다.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18일 해당 조치를 잠정 유예했고 그제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은 축소하지 않으며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처음부터 담겼어야 할 조치들이 왜 이제야 거론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거친 정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시행하려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엿새 앞두고 두 달 미뤘다. 그 결과 7·8월 ‘막차 수요’로 가계대출이 폭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요구하자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논의는 했지만 국토부가 판단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부동산과 금융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는 두 부처의 유기적이고 섬세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아마추어 정책을 막을 수 있다.
2024-10-2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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