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는 5년 단위 ‘신농업법’ 제정
현실 먼 정책 방향만 제시하지 말고
농업 정책 법으로 제정해 뒷받침을
지난 7일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다. 국정감사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각종 정책과 예산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뤄지고 효율적으로 수행됐는지 따져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 대표적 역할 중 하나다. 국정감사는 일반적으로 국회 내 상임위원회별로 한 달 이내로 진행된다.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2개 농림수산식품 관련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 농정을 책임지는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쌀값·한우값 폭락, 수입안정보험 졸속 설계, 수입 중심적 과도한 할당관세 정책, 배추 등 채소류 가격 폭등, 농업·농촌 인력 부족 및 비효율적 농산물 유통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이 이어졌다. 물론 농정 추진 과정에서 잘못이나 실패가 발생한다면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핵심적 역할이자 책임은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틀이 되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농정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단기적인 현안 해결에만 매몰돼 중장기적 안목에서 핵심적 농업·농촌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요 원인은 농정 추진의 법적·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큰 틀의 농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한 논의와 소통이 부족하고 조율과 합의의 문화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하고 농업 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 농업계와 비농업계, 언론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부처 등과의 활발한 토론과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 안목에서 농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농정 추진의 핵심 법적 기반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현재와 같이 정책 방향만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에서 탈피해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처럼 정책 시행의 중요한 요소를 법제화하도록 해 농정 추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 의회는 5년 주기의 농업법(Farm Bill)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전부터 지역별·분야별 토론회와 이해관계자 청문회를 거친 뒤 향후 5년 동안 실시될 농정 방향과 시책, 주요 제도별 재정지출 계획 등을 포함한 신농업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의회 주도로 긴 시간에 걸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국가재정 계획과 연계해 개정되는 농업법에 입각해 미 농무부(USDA)는 주요 분야별로 일관된 농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농정은 정부와 국회·이해관계자·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논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재정적 뒷받침 없는 대략적인 정책 방향만을 제시하고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는 시행령에 중요 사항들을 위임하는 형태로 농업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시행령에 정책의 중요 사항들을 위임하는 것은 빠른 입법이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가재정 계획과 연계하며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이뤄져야 할 농업·농촌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법적·재정적 구속력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더 크다.
이제는 기후위기, 인구위기, 고령화 등으로 복합위기에 빠져 있는 농업과 농촌을 살릴 큰 그림을 설계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선진적 농정 추진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 확충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24-10-25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