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법 개정안, 기업가치 떨구는 자충수 되지 않아야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주주 충실의무 조항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이사의 충실의무)고 돼 있는데 여기에 주주도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안이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주주가 복수 투표권을 갖고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분리선출제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주주에는 소액주주 외에도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이사들이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 중요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주주들 요구에 떠밀려 대규모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한 배당, 자사주 소각 등에 더 많은 자원을 쓸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의 성장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을 더디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행동주의펀드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