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지방분권형 개헌의 성공 조건
12·3 비상계엄 이후 개헌론이 재부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헌 논의의 주체 변화이다. 기존 중앙 정치인 중심의 개헌 논의에 자치단체장들이 가세하면서 논의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일 시도지사협의회는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를 ‘지방분권 국가’로 명시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자체 개헌안을 낸 이후 두 번째다. 지자체가 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데서 벗어나, 주민 삶의 틀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난 7일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형 개헌 토론회는 아쉬움을 남겼다. 17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다. 여당 소속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략적 개헌론’이라는 비판도 했다. 정파를 떠나 단체장들의 이해관계가 개헌 논의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