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강제징용과 후쿠시마 오염수의 복합 방정식/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강제징용과 후쿠시마 오염수의 복합 방정식/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3-03-01 00:11
수정 2023-03-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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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사안인 강제징용·오염수 동시 진행
한일 현안 尹정부 해결능력 시험대 올라
방류 前 위험 입증할 과학증거 수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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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이 주장하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배의 합법성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 식민지배의 합법·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타협이 있었기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제가 나온 것이다. 즉 한일기본조약 체제에 내재한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일의 대립적인 인식은 사실 자체로서 인정해야만 한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소위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은 국내에서의 법리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일 양국 간의 오랜 외교적 현안을 매듭짓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다. 관련 기업의 배상 재원 기여와 사과 등 일본의 호응 조치는 외교적 타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게 된다. 답보 상태를 보이는 한일 간 외교교섭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는 누구도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 방침 발표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 문제 역시 결국 당면한 외교 현안으로 다가왔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올해 4월 이후의 어느 특정한 시점부터 방류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한일 관계의 외교 현안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 위협에 직결된 문제에 대한 국가의 직무유기로 받아들여져 국민이 극심하게 저항할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렇다고 한일 관계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국제소송 등의 대응 조치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실행하기에도 애매한 시점이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이전에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한국의 국제법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제소 절차가 진행된다면 일본에 대한 외교적 교섭력은 상실될 것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강제징용 문제는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타결 이후에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한국의 국제법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제소 절차가 진행된다면 한일 관계 복원의 큰 구도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저항과 함께 한일 관계는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급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어떤 시나리오에 의하더라도 현재 막바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강제징용 문제와 향후 전개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라는 별개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의 외교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지향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은 그 대응에서 다소 미온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중재재판을 시작하는 동시에 잠정 조치도 신청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추정되고 제소국인 한국의 권리에 대한 급박한 위험과 심각한 위해(危害)가 있어야 한다. 방류 후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결정할 때는 방류로 인한 급박한 위험과 심각한 위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추후의 정부 대응에는 정확한 현실 진단도 필요하다. 그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됨은 말할 것도 없다.
2023-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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