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장 무더기 공백 언제까지 둘 건가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장기 공백과 관련해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한국전통문화대학) 총장 선임을 왜 안 하십니까”라며 7개월이나 공석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나 총장이 “청와대에서 결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되레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지요”라고 했다. 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다. 그런 그가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청와대 탓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듯하니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인사도 공공기관장의 장기공백을 비판할 정도이니 청와대의 인사권 실종은 심각한 수준이다.
장기 공석이거나 기관장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 인사 지체로 전임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까지 포함하면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지난 9월 말 현재 45곳에 이른다. 전체 공공기관(304개)의 15%나 된다. 한국체육대 총장(19개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12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9개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9개월), 강원랜드 사장(8개월), 국가기록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