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사는 세금 내지 않을 특권 어디서 받았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에 명시된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이다. 실제로 일정 소득 이상의 거의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낸다. 한데 유일하게 직업적 특성을 바탕으로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납세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종교인들이다.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국방과 교육, 근로의 의무는 이행하면서도 납세에서만은 종교라는 특수성을 앞세워 지금껏 의무 이행을 외면하거나 거부, 기피해 왔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에 힘입어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득세법 개정에 나섰으나 개신교 일부 교단의 거센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그제 개신교 4개 교단과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단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개신교 일부 교단 측 인사들이 종교인 과세 문제에 극력 반발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간담회에서 개신교 측 몇몇 인사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종교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총선에서 여론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등등의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딱한 노릇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