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통업체만 배 불리는 단통법 개선책 마련해야

[사설] 이통업체만 배 불리는 단통법 개선책 마련해야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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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열흘을 넘기면서 갖가지 폐단이 도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이 법 시행 이전보다 크게 줄자 불만이 가득하고 법 시행 이후 혜택이 이동통신업체에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단말기 유통시장도 얼어붙었다. 이통업계는 불만이 커지자 보조금 지급액을 소폭 올렸지만 소비자들은 차제에 보조금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통법은 이통업체의 가입자 확보 경쟁에 따른 불·편법 보조금 마케팅 행태를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대리점(영업점 포함) 등에 관계없이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적인 보조금 상한선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이통업체의 요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통업계는 그동안 서로 가입자를 뺏기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뿌리면서 시장을 가열시켜 왔었다. 그런데도 ‘5대(SK텔레콤) 3대(KT) 2(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요동도 하지 않았고, 소비자와는 상관없는 ‘제로섬 게임’만 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단통법 시행이 보조금 시장의 과열은 잡았지만 복병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법 시행 이전보다 수십만원이 줄어든 보조금 때문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유통시장도 급속도로 냉각돼 유통점과 단말기 제조사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1주일간 신규 가입자 수와 단말기 판매량은 지난 9월 평균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이통업계는 천문학적인 보조금 마케팅비를 쓰지 않게 되면서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다. 이통3사는 2010~12년 총 18조원을 미케팅비로 뿌렸다. 한국투자증권은 단통법 시행으로 올 하반기 이통업계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5.5%나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통업계는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더 높일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통법은 그동안 지적됐던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내려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보조금 지급액을 적정선으로 현실화하고, 약정요금할인을 비롯한 요금제를 손보는 투 트랙을 가져가야 한다. 일각에서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본 해법은 아니다. 다만 법의 시행으로 이통업계가 혜택을 보게 된다면 그에 상응한 만큼을 시장에 내놓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4-10-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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