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마련에 최선 다해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침을 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 초안을 다음주에 발표하고, 이 달 안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하고,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 분석한다. 결정위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심층토의로 최저임금을 최종결정한다. 결정위에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위는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최저임금 결정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양대 노총 등 거대 노사 단체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와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 분석하도록 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3%,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