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한진칼 제한적 경영참여 결정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이 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되, 대한항공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면서 “(대한항공의 경우) 사안이 악화한다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경영참여 사례다.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첫 대상이 됐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결정이 엇갈린 것은 ‘10% 룰’이 배경이 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11.56%, 한진칼의 7.34%의 지분을 갖고 있다.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면 100억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한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