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균법’ 시행령 보완해 안전 사각지대 더 줄여야

[사설] ‘김용균법’ 시행령 보완해 안전 사각지대 더 줄여야

입력 2019-04-23 23:06
수정 2019-04-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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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그제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시행령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 지난해 말 전면 개정된 산안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 사망을 크게 줄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산재 사망자가 연간 평균 2000여명이나 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개정 시행령으로는 3년 전 구의역의 김군,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씨 같은 하청 노동자는 정작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으로 후퇴했다.

일명 ‘김용균법’인 산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고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내도급의 범위를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에 국한했다. 발전소, 지하철·철도, 조선업 등은 도급 금지 대상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감독을 받는 도급 승인 범위에서도 제외됐다.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에서도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행령은 건설기계 27개 기종 가운데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등 4개에만 원청 책임을 묻기로 했다. 덤프,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은 기계는 빠졌다. 법안의 보호 대상에 학습지 교사, 택배원 등 9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된 것 자체는 의미 있으나 가맹점 200개 이상의 가맹본부에만 적용키로 한 대목에서는 진정성이 의심된다.

28년 만에 개정된 법이 첫술에 배부르기는 어렵다. 시행령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노동계 반발에 경영계는 원청의 산재 책임이 과도하다고 불만이다.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청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천신만고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산안법이다.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더 충실히 보완돼야만 내년 1월 시행 때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2019-04-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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