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현병에 또 날벼락, 손 놓은 정신질환자 관리

[사설] 조현병에 또 날벼락, 손 놓은 정신질환자 관리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04-25 21:04
수정 2019-04-2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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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이자 정신질환자인 안인득의 ‘묻지마 범행’에 이어 창원에서도 참극이 빚어졌다. 피해망상에 빠진 10대 조현병 환자가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두 달 전까지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이 피의자는 의사와 가족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거부로 입원 치료를 하지 않다가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여성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참사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이다. 일상의 안녕을 언제까지 개인의 복불복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안인득과 10대 피의자는 모두 가족들이 입원 치료를 시도했으나 당사자들의 거부로 무산된 공통점이 있다. 병원 방문 자체를 거부한 안인득은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의 진단조차 받지 못했다. 10대 피의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현병 진단으로 진료받았는데도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질환자로 등록돼 있지도 않았다.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 묻지마 참변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2017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강제 입원시키기는 불가능해졌다. 전문의 두 명의 진단과 본인의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입원시킬 수 없는 내용의 개정법은 환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그러나 병원 밖에서의 환자 관리 체계는 강화하지 않았으니 정부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시민사회에 고스란히 떠넘긴 셈이다. 전문가가 정신질환자 보호를 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자치단체장의 명령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인권 시비와 입원비 등 부담이 뒤따른다. 이런 현실에서는 지자체와 경찰의 소극적 대처만 탓할 수도 없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못지않게 대다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 보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2019-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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