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좌초 위기 패스트트랙,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사설] 좌초 위기 패스트트랙,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입력 2019-04-24 22:42
수정 2019-04-2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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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사개특위 위원 교체로 진통… 승자독식형 선거제 바꾸는 선택해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어제 지역구를 줄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7명)을 제외한 재적 위원 5분의3인 11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해야 하는데,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12대11로 추인됐다”며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몰려가 국회법을 들어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요청하고, 몸싸움 과정에서 문 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한국당은 국회법 48조 6항에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거를 들어 사보임 교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국회법 제48조 1항을 언급하며 상임위 위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한국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함진규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혁은 사표를 줄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승자독식형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다소 부실하지만 공수처 설치법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긍정평가가 50.9%, 부정평가가 33.6%로 나왔다. 국민이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당 간 합의 절차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바른미래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2019-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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