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9 군사합의 위반한 북, 한반도 평화 거부해선 안돼
북한이 최근 북측의 최서남단인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포사격은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남북군사합의에서는 창린도는 물론 연평도, 백령도, 장산곶 등 남북 총 80㎞에 이르는 서해 일대를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으로 설정, 군사훈련 및 포사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북미, 남북 관계 속 대화의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짐작되더라도 이는 최후의 금도를 어긴 행위다. 이러한 군사합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방부는 어제 오전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엄중한 항의와 함께 군사합의 준수 등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문제는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사실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성과 중 하나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철수,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등을 담은 군사합의는 남북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물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그렇기에 그동안 북한 또한 연이은 미사일 실험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