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위인사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철저히 밝혀야

[사설] 비위인사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철저히 밝혀야

입력 2019-11-26 17:28
수정 2019-11-2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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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중단된 의혹의 핵심인 ‘윗선’에 대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청와대 특감반 조사를 받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에게 감찰 무마 청탁을 한 사실상 ‘지시자’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기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거나 자신의 저서를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금융위 기획조정관과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이런 혐의보다 더욱 주목을 끄는 점은 유씨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중 이뤄진 감찰 무마 의혹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지난 2월 “2017년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유재수 관련 비위가 보고된 뒤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유씨가 청와대 감찰까지 받았는데도 금융위는 구체적 비위 내용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표를 수리했다. 오히려 유씨는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같은 해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비위가 있다고 물러난 인물이 영전을 거듭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유와 유씨 비호세력의 여부를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2019-11-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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