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의 ‘비노조 폐기’ 결정, 노사관계도 초일류 돼야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펼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재판에서 임직원 32명 중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고 금속노조 삼성지회 등에서 삼성그룹 수뇌부를 고소한 지 6년 만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그룹 2인자’로 통하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 자회사로 배포된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은 그 자체로 노조 와해와 고사 등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명시했다.
삼성이 50년 넘도록 표방해 온 이른바 ‘무노조 경영 방침’의 허구와 불법성은 그동안 숱한 도전을 받아 왔다. 1997년 이후 삼성전관(현 SDI), 에스원, 호텔신라, 연구소, 삼성전자, 에버랜드 등 여러 계열사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었지만, 삼성은 선제 허위 신고, 납치, 감금, 퇴직 강요 등으로 이를 철저히 막아 왔다. 심지어 하청업체, 사내기업의 노조 설립도 용납하지 않았다. 세계 초일류기업을 자처했지만, 노사관계에서는 글로벌 스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