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개혁에 관한 제언/김철민 변호사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 4대 개혁 과제에는 노동개혁이 포함돼 있다. 최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해고 유연성을 법제화하는 문제 때문이다.
먼저 5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3~5년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문제의 원천인 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 둘째, 유예 기간 동안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 임단협을 중단하고 임금을 동결하며 같은 기간 동안 비정규직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셋째, 불이익을 감수하는 정규직에게는 급여 동결에 대한 보상과 동기 부여를 위해 매년 경영이익의 상당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이를 임금보전 및 퇴직적립금으로 분배하고 노사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정기 임금 인상보다 더 나은 결과도 창출할 수 있다. 넷째, 정부도 정책을 통해 해당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일례로 비정규직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업체를 한시적 면세사업자로 변경해 용역비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전용한다면, 당장 현급여 수준에서 15% 내외의 임금인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업에서 직접 비정규직(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