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개혁에 관한 제언/김철민 변호사

[기고] 노동개혁에 관한 제언/김철민 변호사

입력 2015-04-10 00:10
수정 2015-04-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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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 4대 개혁 과제에는 노동개혁이 포함돼 있다. 최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해고 유연성을 법제화하는 문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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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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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3~5년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문제의 원천인 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 둘째, 유예 기간 동안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 임단협을 중단하고 임금을 동결하며 같은 기간 동안 비정규직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셋째, 불이익을 감수하는 정규직에게는 급여 동결에 대한 보상과 동기 부여를 위해 매년 경영이익의 상당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이를 임금보전 및 퇴직적립금으로 분배하고 노사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정기 임금 인상보다 더 나은 결과도 창출할 수 있다. 넷째, 정부도 정책을 통해 해당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일례로 비정규직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업체를 한시적 면세사업자로 변경해 용역비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전용한다면, 당장 현급여 수준에서 15% 내외의 임금인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업에서 직접 비정규직(계약·기간·인턴 등)을 고용하는 경우 징벌적 성격의 차별고용세를 신설하고 해당 세수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은 굳이 비정규직을 선호하지 않게 돼 자연히 비정규직은 소멸할 것이며, 한국노총은 물론 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도 명분과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고용의 또 다른 축에서는 신규 채용을 하면서 뒤로는 구조조정 또는 명예퇴직이라는 미명하에 연령이나 일정 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일률적 대량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야말로 기업의 갑질 행위이며 낮은 수준의 경영 전략이다.

해고의 유연성 법제화는 감원의 유연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위와 대상 선정에 앞서 감원 원인과 결과는 경영자 측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경영자 측의 합당한 고통 분담이 선행돼야 한다. 인력 충원 시 최우선 순위에 재취업 제도가 보장될 때 감원 여건의 완화를 법제화해야 한다.

나아가 전반적인 노동개혁을 추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산업계 현실을 과제로 선정하고 개혁해야 한다. 첫째, 향후 임금인상 시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인 정률 인상이 아니라 정액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임금 구조를 단순명료화하고 다변화하는 산업계 실정에 맞게 업종별 근로기준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 운영 체계를 변화시키고 단위노조와 상급노동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교섭선택권과 쟁의 시 임금손실 등에 대한 방안과 노동단체의 재정 및 회계감독권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학생운동 및 시민사회단체의 개입으로 노사관계가 이념 대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과 노조 및 노동단체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심리, 판결하는 노동법원을 신설해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2015-04-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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