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감정적 상처만 주는 ‘담뱃갑 경고 그림’/우제세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장

[기고] 감정적 상처만 주는 ‘담뱃갑 경고 그림’/우제세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장

입력 2015-02-22 17:58
수정 2015-02-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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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세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장
우제세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장
올해부터는 식당에서도, 대로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금연거리인 줄 모르고 길 한 귀퉁이에서 담배를 피울라치면 어디선가 단속원이 나타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에서는 끔찍한 금연광고가 버젓이 흘러나온다. 흡연자들은 연간 무려 10조원 이상의 세금을 내면서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흡연자의 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고된 일상에 치여 담배 한 모금 피우기 위해서는 살을 에는 추위를 견뎌 가며 후미진 골목을 찾는 수고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 간접흡연으로 눈살 찌푸리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또한 신체에 백해무익이라는 담배 하나 끊지 못했으니 할 말도 없다. 담뱃세 인상 역시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정부의 세수를 메워 줄 유일한 대안이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고 그림 도입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흡연자들은 정부가 허가했고 내 의지로 선택한 담배라는 상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그런데 대체 왜 심하게 손상된 폐 사진을 보고 불쾌한 기분을 느끼고, 염증에 걸린 징그러운 잇몸 사진을 보고 역겨움을 느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실 흡연자에게 담배의 해악을 알리는 방법은 담뱃갑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 문구 형태면 충분하다. 정부는 흡연자들을 선명한 글씨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미개한 국민으로 보는 것인가. 이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핑계는 대지 말자. 담배를 대마초처럼 불법으로 규정해 버리면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현재 정부는 담배라는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합법’이지만, 이를 소비하는 행위는 ‘불법’처럼 규정해 버린 참으로 아이러니한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흡연자들이 내는 수조원의 세금으로 지방재정을 충당하고,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서 담배 하나 편안하게 피울 장소는 계속 없애 가고 있고, 흡연율을 낮춘다는 미명 아래 흉측한 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넣으려고 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치고 고단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담배 한 개비로 순간의 시름을 달래는 국민이 무려 1000만명이다. 그들은 그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내 아버지이고, 고민을 나누는 친구이고, 고단함을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일 뿐이다. 오죽했으면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으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것에 반발해 헌법소원까지 내려 하고 있을까.

현재 서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세가만 속절없이 치솟고 있다. 13월의 월급이 이제는 13월의 폭탄이 돼 버렸고, 각종 공공요금도 본격적으로 오를 기세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을 위로해 줄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담배 한 모금이 주는 정신적 위안은 남겨 주었으면 한다. 국민건강이라는 명분도 좋지만, 끔찍한 사진으로 일상에 지친 서민 흡연자들에게 감정적 상처까지 주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5-0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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