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그제 42년 만에 원자력협정 개정에 합의했다. 새 협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나 산업적 관리 차원에서 우리의 애로를 크게 덜어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간 꽉 막혀 있던 원전용 연료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이란 두 핵심 사안의 물꼬도 텄다. 다만 전반적 농축·재처리 권한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기에 협상 결과는 후하게 쳐도 ‘절반의 성공’일 뿐이다.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더 확장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4년 6개월에 걸쳐 밀고 당긴 끝에 타결된 새 협정은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다. ‘핵주권’ 확보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미국과 합의해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까지 저농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처리도 초기 단계만 허용된 게 그렇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 한·미 동맹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차원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세계 차원의 핵 비확산이 최우선 순위인 미국과 원자력의 산업적 활용 증진이 주목표인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찾았다는 측면에서다.
물론 핵주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협상 결과가 미진할 수도 있다. 발등의 불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장기 과제로 돌린 게 이에 해당한다. 한·미 공동으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데다 해외에 위탁 재처리하는 길도 텄지만,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비춰 한가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라늄을 20% 이상 농축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재처리 허용 범위도 넓은 일본과 단순 비교해 우리의 핵주권을 문제 삼는 건 온당하지 않다. 일본은 국제 사회의 핵 비확산 규범이 뿌리내리기 전에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지만, 천문학적 비용을 쓰고도 상업용 재처리에 실패했다. 북핵 저지가 관건인 우리 처지에서 핵무기를 만들려 한다는 오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도 없다.
신(新)원자력협정이 진선진미하지 않더라도 실리는 취하면서 한·미 신설 협의체를 통해 ‘핵 국익’을 신장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원전 강국의 위상을 다질 디딤돌은 확보했지 않은가. 원전 수출 시 걸림돌이 상당 부분 제거됐고,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국산화 전망도 밝아졌다. 핵연료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골드스탠더드를 적용받지 않았기에 핵주권 확장도 앞으로 우리가 하기 나름일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실질적 에너지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원자력 원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를 당부한다.
4년 6개월에 걸쳐 밀고 당긴 끝에 타결된 새 협정은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다. ‘핵주권’ 확보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미국과 합의해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까지 저농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처리도 초기 단계만 허용된 게 그렇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 한·미 동맹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차원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세계 차원의 핵 비확산이 최우선 순위인 미국과 원자력의 산업적 활용 증진이 주목표인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찾았다는 측면에서다.
물론 핵주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협상 결과가 미진할 수도 있다. 발등의 불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장기 과제로 돌린 게 이에 해당한다. 한·미 공동으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데다 해외에 위탁 재처리하는 길도 텄지만,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비춰 한가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라늄을 20% 이상 농축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재처리 허용 범위도 넓은 일본과 단순 비교해 우리의 핵주권을 문제 삼는 건 온당하지 않다. 일본은 국제 사회의 핵 비확산 규범이 뿌리내리기 전에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지만, 천문학적 비용을 쓰고도 상업용 재처리에 실패했다. 북핵 저지가 관건인 우리 처지에서 핵무기를 만들려 한다는 오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도 없다.
신(新)원자력협정이 진선진미하지 않더라도 실리는 취하면서 한·미 신설 협의체를 통해 ‘핵 국익’을 신장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원전 강국의 위상을 다질 디딤돌은 확보했지 않은가. 원전 수출 시 걸림돌이 상당 부분 제거됐고,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국산화 전망도 밝아졌다. 핵연료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골드스탠더드를 적용받지 않았기에 핵주권 확장도 앞으로 우리가 하기 나름일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실질적 에너지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원자력 원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를 당부한다.
2015-04-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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