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고비마다 금융권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성 전 회장이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년 동안의 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경남기업의 자본잠식 및 긴급자금 요구 시점에 “건설업계에 대한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정활동을 자신의 사익과 연관시켰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그는 이러한 정무위 활동을 기반으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원 고위층이 채권단에 압력을 넣어 부당 지원을 이끌어 냈다.
사업체를 가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관련 상임위 활동이다. 성 전 회장처럼 죽어 가는 사업체를 회생시킬 정도로 국회 상임위의 위력은 대단하다. 국회가 의원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는 기업 활동에 관련된 상임위 횔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하지만 권고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에 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경우 해당 상임위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 모 의원은 건설·물류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국토위 간사를 맡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른 의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에 운영하는 기업체를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오너로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공기업과 ‘공생’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 공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수주받고, 대신 국회에서 그 공기업에 대한 ‘방패막이’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의원이 소유한 기업의 주식 문제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0만원 상당 이상의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주식이 팔리지 않을 경우 주가가 계속 오르더라도 해당 의원이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
의원들이 지역 개발을 내걸고 세금으로 자신의 땅 인근에 도로를 개설해 지가 상승으로 큰 이득을 보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의정 활동을 빙자한 의원들의 축재를 막으려면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김영란법’에서 빠진 ‘이해출동 방지 규정’을 되살려 의원들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이나 예산을 심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관련 상임위에서의 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업체를 가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관련 상임위 활동이다. 성 전 회장처럼 죽어 가는 사업체를 회생시킬 정도로 국회 상임위의 위력은 대단하다. 국회가 의원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는 기업 활동에 관련된 상임위 횔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하지만 권고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에 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경우 해당 상임위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 모 의원은 건설·물류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국토위 간사를 맡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른 의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에 운영하는 기업체를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오너로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공기업과 ‘공생’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 공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수주받고, 대신 국회에서 그 공기업에 대한 ‘방패막이’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의원이 소유한 기업의 주식 문제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0만원 상당 이상의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주식이 팔리지 않을 경우 주가가 계속 오르더라도 해당 의원이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
의원들이 지역 개발을 내걸고 세금으로 자신의 땅 인근에 도로를 개설해 지가 상승으로 큰 이득을 보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의정 활동을 빙자한 의원들의 축재를 막으려면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김영란법’에서 빠진 ‘이해출동 방지 규정’을 되살려 의원들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이나 예산을 심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관련 상임위에서의 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015-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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