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심판에는 “신속히”, 본인 재판은 노골적 지연 李

[사설] 탄핵 심판에는 “신속히”, 본인 재판은 노골적 지연 李

입력 2024-12-17 23:53
수정 2024-12-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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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한 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소송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데 이어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판사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한다. 대통령 탄핵은 채근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지연하는 건 사법 방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어제 공판준비기일에서 잡으려 했던 재판 일정을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재판부가 자신에게 유죄심증을 가졌을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의심이 들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지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 앞서 발송한 통지서가 ‘폐문 부재’로 이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자,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시해 송달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항소심이 진행된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기에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자기 재판은 지연시키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라고 하는 건 모순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한 마당에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뿐이다. 모든 재판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제1당 대표라면 사법 방해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
2024-12-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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