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17일 경찰 병력이 배치되는 등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현재의 6인 체제로 오는 27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공석인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수싸움도 시작됐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으니 계속 공석으로 두자고 하고 야당은 임명을 서두르자고 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헌재가 탄핵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여당은 재판관 추가 임명을 막아 6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탄핵을 막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 논리를 편다. 야당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특위 가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후보자 3명 추천의 주체를 놓고도 맞선다.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에 여당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고 맞선다. 여야가 추천한 대로 후보자 3명이 임명되면 진보계 5명, 중도 1명, 보수계 3명이 된다.
이런 논란의 싹은 민주당이 키운 측면이 크다.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했지만 자신들이 탄핵소추한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해 헌재가 심리를 못 하도록 의도적으로 두 달 넘게 공백 상태로 뒀다. 그렇더라도 지금 여당의 주장도 몽니로 들린다. 한 권한대행에게 야당 입법독주에 거부권은 행사하라면서 재판관 임명권은 없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내란죄로 기소된 대통령을 비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24-12-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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