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평가 개편, 방만경영 면죄부 안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뒤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기업의 고질적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보다는 그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지난 6일 김 부총리가 밝힌 개편 이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때 밝힌 김 부총리의 구상 등을 감안하면 평가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보는 게 적확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6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담긴 핵심 정책 방향을 국회 입법을 우회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실행에 나서겠다는 뜻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 등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은 설령 경영 차원에서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