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청 ‘자아비판’, 이젠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을

[사설] 국세청 ‘자아비판’, 이젠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을

입력 2017-11-21 21:16
수정 2017-11-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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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진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사실상 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자아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세간의 논란을 낳은 주요 세무조사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연예인 김제동씨 소속사 세무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등 3개 사안의 5개 세무조사가 조사권 남용에 따른 것이라는 게 그제 국세청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내놓은 중간조사 내용이다.

지난 8월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 TF는 과거 정부에서 정치적 논란을 빚은 62건의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해 왔다고 한다. 그 결과 이들 5개 세무조사의 경우 사실상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과잉 조사라는 게 TF의 결론이다. 먼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기업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고,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TF는 지적했다. 국세청이 서둘러 검찰에 고발한 점도 TF는 문제로 꼽았다. 김씨 소속사 세무조사나 이 대표 일가 세무조사 역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TF의 이번 조사는 국세행정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그때마다 표적조사 논란을 빚어 온 국세청의 과거를 떠올릴 때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이번 TF의 조사가 이런 과거 반성과 바른 미래를 설계하는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전체 조사 대상 62건 가운데 유독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5건만 문제라는 결론부터가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연예인 소속사 세무조사에 대해 ‘서류상으로는 조사권 남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문건을 볼 때 조사권 남용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한 점도 군색하다. 19명의 TF 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라는 지적과 모 언론사 회장 부인의 자살까지 부른 김대중 정부 시절의 세무조사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점 등도 TF 조사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세무조사의 정치적 악용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향후 조치가 중요하다. 검찰 수사의 밑밥을 제공하는 조사에 그친다면 또 다른 갈등만 낳을 뿐이다. 마땅히 세무 행정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대통령 등 권력이 세무조사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2017-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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