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양승태 재판으로 재판 독립성 회복해야

[사설] 사법부, 양승태 재판으로 재판 독립성 회복해야

입력 2019-02-11 22:18
수정 2019-02-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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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가운데 나머지는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는 한편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등 각종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7가지 죄목을 적용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심판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갔다.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해 온 터라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사법부는 법리에 따른 공명정대한 재판을 해야 한다. 국민은 지난 7개월여간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무더기 기각하며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사법부 구성원이라면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자체가 창피한 일이다. 하지만 판사의 양심과 재판의 독립성을 믿어 온 국민이 이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권과 행정권을 견제하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않고, 상고법원 설치라는 명분을 위해 재판 거래 등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나 국회는 잘못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선거로 심판을 받는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도 예외일 수는 없다. 사법 독립은 구성원의 이해관계 보호에 있지 않다.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통해 법원이 ‘국민의 사법부’로 돌아오길 바란다.

2019-0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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