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음란물 제작·유포·이용은 ‘아동 성착취’다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 영국 국가범죄청은 최근 아동음란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에 대한 32개국의 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국제 공조 수사로 손모(23)씨가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 이용자들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겼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한국인 223명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지에서의 이용자 310명을 찾아냈다.
이미 지난해 5월 구속된 손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전력이 없고, 사이트 회원들이 직접 올린 음란물”이라는 이유였다. 그나마 2심에서는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는 영리 목적의 판매, 배포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의 관련자들과 비교해도 턱없이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신상 공개나 성범죄자에게 행해지는 성교육과 전자발찌 착용 등도 없었다. 웹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으니 세계적인 망신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솜방망이 처벌로 ‘아동 성범죄자들의 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