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수출규제, 전면 철회하라

[사설] 일본 수출규제, 전면 철회하라

입력 2019-12-22 22:48
수정 2019-12-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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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내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된 것이다.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 온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부터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했다.

일본 정부가 3개의 수출규제 품목 중 이번에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규제를 푼 것은 여전히 원상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황을 봐 가며 나머지 2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을 검토하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를 질질 끄는 것은 한일 관계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를 다시 불거지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상회복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달 4일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 때 10여분간의 환담을 제외하면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정식으로 얼굴을 맞대는 것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15개월 만이다. 냉랭한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징용피해 배상 판결을 빌미로 과거사 문제를 경제전쟁으로 끌고 간 일본의 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한일 두 정상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양국 간 관계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 전제 조건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2019-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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