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성연쇄살인 은폐한 경찰, 엄정 사법처리 해야

[사설] 화성연쇄살인 은폐한 경찰, 엄정 사법처리 해야

입력 2019-12-18 22:46
수정 2019-12-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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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담당 형사들이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실종 학생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30년간 은폐했다. 1989년 7월 초등학교 2학년 김모(당시 8세)양이 하굣길에 실종됐다. 5개월 뒤인 12월 마을 주민들이 인근 야산에서 김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증거에도 고의적으로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했다.

이 사건은 화성연쇄 살인범 이춘재가 지난 10월 “김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겨울 당시 형사계장과 함께 야산을 수색하던 중 줄넘기 줄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김양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당시 시신 유기 장소 인근 공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유골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춘재가 자백한 유기 장소 등은 현재 도로 등으로 변했다.

경찰의 은닉 행위로 김양의 가족이 겪었을 고통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김양의 가족은 “혹시 찾아올까 봐 30년간 이사도 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김양의 아버지는 지금껏 광명 본가와 화성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가족들에게 ‘줄넘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도 사체를 발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이다.

당시 경찰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희생된 제8차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해 장애인인 윤모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십여년의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형사계장 등 6명이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세월이 흘러도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이 서야 한다.

2019-1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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