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이 된 극한호우, 치수 대책 전면 정비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권,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들 지역에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가 예산에서 지원되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혜택이 주어진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당연한 절차지만 이런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마다 되풀이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환경 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전에 없던 규모의 재난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산사태, 농경지 침수, 인명 피해가 속수무책으로 이어진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를 피해 갈 수 없다면 치수(治水) 전략을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폭우로 물에 잠긴 충청 지역만 해도 제때 댐만 건설했더라도 수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상촌댐과 지천댐이 건립됐더라면 지방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잡아 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천의 수위를 낮추고 제방 붕괴를 막아 줄 댐 건설 계획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모두 철회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극한호우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