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해자 등치는 ‘사이버 레커’ 엄단을

[사설] 피해자 등치는 ‘사이버 레커’ 엄단을

입력 2024-07-15 01:00
수정 2024-07-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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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이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버 방송채널에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에 걸친 교제폭력과 협박, 착취를 당하며 강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쯔양의 방송화면 캡처
쯔양이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버 방송채널에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에 걸친 교제폭력과 협박, 착취를 당하며 강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쯔양의 방송화면 캡처
1000만여명의 구독자를 둔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수억원을 챙기려 한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사이버 레커’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사이버 레커는 유명인의 불행이나 실수, 약점 등을 짜깁기한 자극적인 영상으로 조회수에 따른 수익금 등 이익을 챙기는 이슈 전문 유튜버다.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에서 유래한 말이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 공갈 협박을 일삼는 이러한 사이버 레커는 엄단하는 게 마땅하다.

사이버 레커들이 노린 쯔양의 약점은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에 걸친 교제폭력과 협박, 착취를 당하며 강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다. ‘구제역’, ‘전국진’ 등 유튜버들은 쯔양 채널 관계자와 접촉해 이런 쯔양의 과거 이력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뜯어내자고 공모하고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들은 의혹을 부인하거나 정당한 용역비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혐의가 맞다면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사이버 레커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뜯어내 구속된 사이버 레커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제멋대로 폭로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등 사이버 레커로 인한 금품 갈취나 명예훼손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들은 이런 막장 콘텐츠를 규제하지 않고 국내법에서도 제재하지 않아 유튜브는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디지털을 통한 소통이 일상인 현실에서 사이버상에서 사람을 협박하는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유럽연합은 플랫폼의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전 제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다. 정부도 ‘사이버 레커 방지법’ 마련 등 자극적인 콘텐츠로 돈을 벌려는 악질 유튜버에 대한 규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4-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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