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청 폐지” 野, 차라리 ‘李 수사 금지법’ 만들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무력화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이 8개월을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역풍에 부딪히자 사실상 검찰 해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모양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벌였던 검찰 수사의 칼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 내부로 향하자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축소했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일방 통과시켰다.
이제는 아예 검찰 수사권을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고 검찰 수사 역량이 무력화되면 활개치며 좋아할 쪽은 범죄자들밖에 없을 것이다. 대장동·백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