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수사 1건당 2만원 수당, 어불성설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건수가 폭증한 경찰이 ‘수당 2만원’이라는 황당한 방안을 내놨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준 대신 경찰은 1차 수사 종결 책임까지 떠맡았다.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8년 48.9일에서 지난해 64.2일로 2주일 이상 길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변호사 1155명에게 물은 결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지연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73.5%나 됐다.
경찰의 수사 부서 기피도 심해졌다. 수사 부서에 근무하려면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실무 시험을 통과해 ‘수사경과’를 받아야 한다. 수사경과를 따고는 수사하기 싫어 자격증을 반납하는 경찰이 2020년 894명에서 지난해 3000여명으로 폭증했다. 지난달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도 경찰로 넘어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 경제·사이버·지능팀 수사관 7600여명에게 사건 1건당 2만원, 월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주는 방안을 지난달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수사 역량 제고가 시급하다지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