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잠든 북한인권법 이젠 다시 깨워라/윤지원 평택대 교양학부 교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에게 익숙한 이 노랫말은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소망을 담은 것으로 필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즐겨 부르던 동요다. 또 오늘날까지 남북한 통일을 염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족적 애창곡으로 작사자는 고 안석주씨이고 작곡자는 그의 아들 안병원씨다. 이들 부자(父子)가 1947년 3월 이 노래를 발표할 당시 가사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과서에 노래가 실릴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뀌었다. 오는 15일 광복절(제69주년)을 앞두고 있고, 이 통일노래가 불린 지도 어느덧 66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국이다.
그래서 올해 초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은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내포한다. 역대 정부와 달리 강력한 통일 의지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북한과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후속책은 남북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