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연명의료 중단, 선의를 믿을 수 있어야/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열린세상] 연명의료 중단, 선의를 믿을 수 있어야/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입력 2014-07-31 00:00
수정 201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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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2012년 5월 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4년간 폐암으로 투병해 오던 70대 아내의 인공호흡기 연결튜브를 칼로 잘라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80대 할아버지가 살인죄를 선고받았다.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 중단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에서 거절하자 돌발적으로 일으킨 일이었다.

병원이 할머니가 회생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배경에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었다.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던 환자가 부인의 요구로 퇴원 후 사망하자 환자의 부인과 담당 의사는 살인죄, 살인방조죄가 각각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후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단절로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퇴원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고시했다. 이 결정은 급성질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개발된 연명장치를 만성질환이나 고령으로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까지 적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윤리적 갈등을 가져왔다. 일단 연명의료를 시작하면 회생가능성이 없어도 병원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중단에 동의하지 않는 관행이 생긴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병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일명 ‘김할머니 사건’에 대해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연명의료 문제는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후 오랜 논쟁 끝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해 본인의 의사를 기록한 사전의료의향서와 같은 문서가 없어도 임종기 환자에서는 가족 두 명의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으로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합의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을 생명권 침해로 보는 종교계와 환자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합의안의 법제화는 표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가족 2인의 일치된 진술은 인정하지 않고 일기, 육성녹음, 유언 등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가족 두 명이 공모해서 환자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다른 가족이 나타나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추가된 내용의 이유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임종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부터가 쉽지 않고,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문서로 남기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추가된 내용은 탁상공론이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수시간 내에 연명의료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서 제시해야 한다면, 매년 15만여명의 환자 가족들과 담당의사가 서류미비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이렇게 까다로운 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은 가족에 의한 대리결정을 허용하고, 유럽국가들은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의사들이 판단해서 결정한다.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만들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영역은 지속적 식물상태이다. 이들 환자들은 수년에 걸쳐 연명의료에 의존해 오던 경우가 많고, 의학적 상황도 복잡해 연명의료와 연관하여 윤리적 논쟁과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합의안의 적용 대상에 지속적 식물상태는 아예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들이 임종기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결정하고, 그러한 일에 의사가 협력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

국내 설문조사를 보면 임종 과정에 본인이 연명의료를 받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환자에게 말기상태를 알리고 연명의료 여부를 묻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은 23%가 넘는다. 매년 3만여명의 임종기 환자들이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로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을 연장하고 있다. 환자가 원한 것이 아니고,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 절차 제도화의 취지다. 극소수의 악의를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해 선의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는 법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2014-07-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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