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 경제팀은 기본적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진작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금을 쌓아 놓고 투자를 안 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소득 증대나 배당소득 증대를 도모하지 않으면 기업소득환류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내년부터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구상은 ‘한국경제의 병’에 대한 올바른 진단임에 틀림없다. 지금 한국경제는 투자를 못하고 있는 중병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단은 맞게 하였지만 처방으로 내세운 일련의 가계소득증대정책은 너무 졸속하게 구상돼 있어 정책 상호 간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 부과, 근로소득증대세제혜택, 배당소득증대세제혜택)가 갖는 치명적인 문제점은 투자 부진에 대한 책임을 일부 우량 대기업에 떠넘기고 이들 기업이 예비적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유보액에 대해 일종의 벌과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이다. 공부를 잘해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에게 너는 왜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친구들과의 공동수업에 할애하지 않았느냐고 꾸짖는 것과 같은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해운·조선산업의 많은 대기업들이 정책금융 지원으로도 살아남지 못하고 아직까지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 불황에서 선전한 효자기업, 효자산업에 대해 정부는 페널티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경제정책이 자본주의의 시장 원칙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처음에는 대중의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정책의 생명은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가계소득증대세제패키지의 또 다른 치명적인 결함은 내부 합치성의 결여에 있다. 현금보유액을 털어 임금을 인상시켜 주는 중소기업(대기업)에는 10%(5%)의 법인세를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 공제해 주며 그래도 현금이 쌓여 있는 기업에는 환류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병 주고 약 주는 조세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배당이 늘어난 대주주는 배당소득세율을 31%에서 25%로 6% 포인트 낮춰주고 소액주주는 14%에서 9%로 5% 포인트 낮춰 준다고 한다. 이러한 이중적인 배당소득세율 인하정책이 과연 배당소득과는 하등 상관없는 임금근로자, 중소자영업자의 소득증대, 소비증대 그리고 최종적인 기업의 투자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한편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정책 역시 가계대출 문제를 악화시켜 가계소득의 증대는커녕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에는 무상급식이 없듯이 경제정책에도 기적적인 종합선물세트로서의 정책조합은 없다. 한국경제의 ‘투자부진’이라는 병의 근본 원인은 주력 수출산업과 수출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은 이미 임금을 올려줄 수 있을 만큼 올려준 만큼 급속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에 대한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취업자당 전산업(농림어업ㆍ공공행정ㆍ가사서비스업 제외) 노동생산성 통계를 보면 2000~2007년 동안의 연평균 4.5%씩 증가했던 1인당 노동생산성(산업생산지수/총근로자수)이 2010~13년 동안에는 연평균 -0.8%로 감소했다. 한국경제의 당면 문제는 임금소득의 저환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초과환류에 있는 것이다.
2014-08-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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