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모 전 해군 대령의 공소장을 보면 부패의 몰골이 얼마나 추한지 거듭 깨닫게 된다. 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소해함 부품을 도입한 최모 전 해군 중령의 경우 범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뇌물을 매월 한 번씩 39개월간 쪼개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계좌 추적을 피하려 해사 동기생 부인과 아들의 통장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사 선후배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며 비리 커넥션을 형성한 정황도 밝혀졌다.
관피아(관료+마피아), 군피아(군인+마피아)의 이런 전형적 부패상은 제정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에 적지 않은 함의를 던져 준다. 제아무리 법을 촘촘하게 만든다 한들 범의(犯意)를 지니고 있는 한 얼마든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며, 따라서 법을 시행하는 데 규정 못지않게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법규로 인해 사문화(死文化)돼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조항이 느슨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김영란법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진 법 조항 후퇴 논란은 바로 이런 법의 엄중성과 실현성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운다. 권익위는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 원안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일부 완화를 주장했다. 대체 어떤 행위까지를 부정청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법 적용 대상 또한 지나치게 넓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취업 제한도 너무 엄격해 원안대로 하면 국무총리의 자녀는 아예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시민사회 진영은 사안별로 이런저런 예외를 두는 것이야말로 김영란법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권익위의 수정 의견에 극력 반발하고 있다. 시행도 해보기 전에 이런 식으로 후퇴한다면 관피아 척결과 부패 청산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야는 김영란법 제정을 늦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될 말이다. 김영란법 원안을 고수하자는 의견과 실천 가능하도록 조정하자는 의견은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이견은 법 시행 후 얼마든 수정·보완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법의 내용보다 타이밍이다.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응축된 현 시점에서조차 김영란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면 세월호 이후를 향한 개혁의 동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반년이 됐는데도 지금껏 절충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한심하다. 여야는 올해 안에 김영란법을 제정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보완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
관피아(관료+마피아), 군피아(군인+마피아)의 이런 전형적 부패상은 제정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에 적지 않은 함의를 던져 준다. 제아무리 법을 촘촘하게 만든다 한들 범의(犯意)를 지니고 있는 한 얼마든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며, 따라서 법을 시행하는 데 규정 못지않게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법규로 인해 사문화(死文化)돼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조항이 느슨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김영란법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진 법 조항 후퇴 논란은 바로 이런 법의 엄중성과 실현성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운다. 권익위는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 원안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일부 완화를 주장했다. 대체 어떤 행위까지를 부정청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법 적용 대상 또한 지나치게 넓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취업 제한도 너무 엄격해 원안대로 하면 국무총리의 자녀는 아예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시민사회 진영은 사안별로 이런저런 예외를 두는 것이야말로 김영란법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권익위의 수정 의견에 극력 반발하고 있다. 시행도 해보기 전에 이런 식으로 후퇴한다면 관피아 척결과 부패 청산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야는 김영란법 제정을 늦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될 말이다. 김영란법 원안을 고수하자는 의견과 실천 가능하도록 조정하자는 의견은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이견은 법 시행 후 얼마든 수정·보완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법의 내용보다 타이밍이다.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응축된 현 시점에서조차 김영란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면 세월호 이후를 향한 개혁의 동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반년이 됐는데도 지금껏 절충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한심하다. 여야는 올해 안에 김영란법을 제정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보완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
2014-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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