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발탁된 김상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를 놓고 말들이 많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국 9·11 사태 등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이 과연 교문수석이라는 자리에 어울리느냐 하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민족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고 했다. 9·11 테러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악용해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었다”고 했는가 하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보유 의혹에 대해서는 “자주 국방의 자위권 행사”라고 했다. 문제가 되자 김 수석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벼랑끝 전술을 쓴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동떨어진 소리일 뿐이다. 알카에다가 저지른 9·11 테러에 대한 독단적 인식은 ‘묻지마 반미’의 인상마저 풍긴다.
10년 전 학자로서 저서를 통해 주장한 것을 지금 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 또한 없지 않지만 “일부 표현상의 오해의 소지” 운운하는 형식적 사과 몇 마디로 넘어갈 일은 아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기 주장을 개진하는 일개 교수의 입장이라면 정색을 하고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이상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로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폐기’를 재차 강조했다. 국가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면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했다는 구설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을 굳이 청와대 중요 자리에 앉힐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이 유독 강조해 온 국정 기조가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번 교문수석 인사야말로 똑떨어진 비정상 케이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심각한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며 김 수석을 추천한 사람을 공개하고 임명 과정과 인사평가 상세 내용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가 아무리 파행을 빚어도 좀처럼 책임을 추궁하지도, 두드러진 개선 노력을 보이지도 않으니 ‘인사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 최소한의 이성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갈 자리, 안 갈 자리쯤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더 이상의 적격 논란은 의미 없다. 김 수석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게 옳다.
10년 전 학자로서 저서를 통해 주장한 것을 지금 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 또한 없지 않지만 “일부 표현상의 오해의 소지” 운운하는 형식적 사과 몇 마디로 넘어갈 일은 아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기 주장을 개진하는 일개 교수의 입장이라면 정색을 하고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이상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로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폐기’를 재차 강조했다. 국가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면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했다는 구설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을 굳이 청와대 중요 자리에 앉힐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이 유독 강조해 온 국정 기조가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번 교문수석 인사야말로 똑떨어진 비정상 케이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심각한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며 김 수석을 추천한 사람을 공개하고 임명 과정과 인사평가 상세 내용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가 아무리 파행을 빚어도 좀처럼 책임을 추궁하지도, 두드러진 개선 노력을 보이지도 않으니 ‘인사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 최소한의 이성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갈 자리, 안 갈 자리쯤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더 이상의 적격 논란은 의미 없다. 김 수석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게 옳다.
2014-11-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