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대타협, ‘합의를 위한 합의’는 안된다

[사설] 노사정 대타협, ‘합의를 위한 합의’는 안된다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5-04-03 00:28
수정 2015-04-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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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지난달 31일로 된 시한을 넘긴 가운데 막바지 협상이 한창이다. 어제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 회의에 이어 고위급 실무자와 공익전문가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를 가동하면서 이견 조율을 했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소위 5대 수용불가 사항 중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항 등에서 일부 이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일반해고 완화 등 고용 유연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한 치 양보 없이 평행선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계로서는 일반해고 완화에 대해 선뜻 찬성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규직이라고 해서 능력이나 근무 성실성에 관계없이 끝까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는 않다. 일단 대기업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지면서 한국 노동시장 특유의 이중구조가 만들어지는 근원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6.1, 중소기업 정규직은 59.5,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7에 불과하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일정부분 해고 요건에 대한 완화도 필요하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합의시한을 넘긴 노사정이 ‘보여주기식 협상’을 계속하다가 실효성이 떨어진 선언적인 수준의 합의를 내놓거나 비정규직 대책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사정특위는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에 관해 합의하면서 ‘노사정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장기적 관점과 노와 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 진다’는 명분에도 동의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3개월간 ‘통상임금·정년제·근로시간’의 3대 현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의 3대 주제 아래 특위와 전문가 그룹에서 갑론을박의 치열한 논의를 해 왔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합의시한까지 넘긴 상황에서 국민의 눈길을 의식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애초부터 협상을 타결시킬 의사도, 자신들이 고집하는 기득권을 포기할 의지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노사정 모두 조직논리와 정치논리에 밀려 이중구조 개선의 핵심을 담지 않은 채 겉포장만 그럴듯하게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합의문을 작성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면피를 위한 합의나 선언적 수준의 합의문이라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청년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변하지 않는 기득권 노조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 사이의 ‘담합 협상’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2015-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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