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인사혁신 온정주의·부패 척결 방향 맞다
비위 공직자 징계 대상을 확대하고, 징계 수준을 강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인재개발법 등 ‘인사혁신 3법’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지난 9일 통과된 3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 3법은 먼저 비위 공무원 퇴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는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된 벌금형을 받은 공직자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도 ‘금고형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범위를 넓혔다. 특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퇴직부터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희망자에 대해서는 먼저 징계 내용을 확인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절차부터 밟도록 했다.
정부의 방안은 늦은 감도 없지 않으나 방향은 옳다. 그러나 처벌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고 공무원 범죄나 비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데에는 공직사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국제투명성기구(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