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간강사 내모는 시간강사법 돼선 안 돼
법대로라면 이른바 시간강사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간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강사 서정민씨의 자살을 계기로 2013년 대학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본래 뜻과는 달리 시간강사 대량 해고라는 우려 탓에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됐었다. 더욱이 대다수 시간강사들은 “시간강사의 씨를 말리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 측도 재정부담 때문에 마뜩잖게 여기고 있다. 시간강사, 대학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3년 동안 손놓고 있다가 시행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예, 폐지, 보안입법’ 등을 국회에 건의했다. 국회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의 프레임에 갇혀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부도, 국회도 시간강사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셈이다.
시간강사법의 핵심 내용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인 강사직을 주고 1년 이상 임용,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 전담, 4대 보험을 적용 하는 것 등이다. 임용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강사들을 제도로서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주기 위한 법임은 틀림없다. 문제는 현실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