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복무 중 공상(公傷)국가가 무한 책임져야

[사설] 군 복무 중 공상(公傷)국가가 무한 책임져야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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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는 28일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작전 중 다친 곽모 중사와 올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하모 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가 논란이 된 데 따른 여론 수렴 차원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반길 일이다. 군 의료체계의 부실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터에 규정이 미비해 정부가 전액 부담하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이다.

지난 8월 북한 목함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은 하모 하사 등 두 부사관의 수술과 재활 비용 문제는 정리된 모양이다. 민간병원분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을 군 당국이 부담하기로 결론이 나면서다. 그러나 아군이 매설한 지뢰 제거 작업 중 다친 곽모 중사나 신모 하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둘러싼 잡음은 아직 진행형이다. 얼마 전 곽모 중사의 소속 부대에서 하사관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율모금 형식으로 치료비를 갹출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을 입은 장병의 치료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적 위기 때 몸을 던지려 하겠는가.

군·경이나 소방관 등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제복을 입고 일하다 불상사를 당하는 이들에 대한 보상에 우리 사회가 너무 무심한 게 진짜 문제일 수 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책이라곤 기껏해야 포퓰리즘성 공약 정도니 말이다.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의원이 전역 장병마다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게 단적인 사례다. 연간 전역 사병이 25만명이라는데 줄잡아 2조 5000억원의 예산이 든다면 그 비현실성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 아닌가.

그나마 천 의원은 군 복무를 마쳤으니 장병 복지에 인기영합적 관심을 기울이는 시늉이라도 하는 건지 정치권 전체 분위기는 장병 처우 개선에 아예 무관심한 편이다. 여야 의원 중에 이러저런 사유로 병역 의무 미이행자가 많은 탓인지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환을 얻은 장병들이 진료비 부담이라는 날벼락을 맞고 있는데도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드물다. 현행 군인사법이 문제라면 당장 고쳐야 한다. 북한 지뢰로 인해 다치면 전상(戰傷)자가 되고, 아군 지뢰를 밟아 부상을 입으면 공상(公傷)자가 되는 분류 기준도 모호하지만, 전상자와 공상자의 처우가 천양지차로 다른 건 더 큰 문제다. 공상이든 전상이든 나라를 지키려다 다친 것은 매한가지라면 어느 경우든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2015-1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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